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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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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노년층 무임승차는 고령자들의 운임요금을 반값으로 할인해주며 시작되었다. 이후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1] 전액을 할인하면서 갈등의 시작. 아래 표에 나오듯 처음 제도가 정해질 당시만 해도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적어 문제가 안되었지만, 2000년에 들어서서 대한민국 또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자금문제에 대해 철도공사와 지자체의 적자가 두드러지기 시작하며 사회적 이슈이자 논란거리로 부상했다.
1.1. 관련 법령[편집]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등)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5.29.>
②65세이상의 자가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내보여야한다.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있는 할인율(별표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①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철도운임ㆍ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2. 철도운영자가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하여 벽지의 노선 또는 역의 철도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여야 되는 경우로서 공익목적을 위하여 기초적인 철도서비스를 계속함으로써 발생되는 경영손실
3. 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2. 노년층 무임승차제도[편집]
2.1. 현황[편집]
2010년대 들어서, 철도공사 측과 교통부 주최로 제도를 둘러싼 토론회를 개최하고 철도 노조에 의해 플랫폼에 관련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갈등 당사자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또한 다음 아고라 토론방의 인기 있는 토론 주제[2] 로 해당 갈등이 올라오는 등 시민들의 의견 개진 또한 적극적인 상황이다.
이 문제는 부동산, 대학입시, 징병제 vs 모병제와 함께 대한민국 정치권을 강타하기 좋은 4대 주제로 손색없는 대단히 심각한 주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정도가 정치권 만년떡밥 중 하나이지만 일반인의 주목을 끌기 좋은 자극적 주제로서는 검경 수사권 문제보다도 이 무임승차 문제가 압도적으로 심각하며 당연히 이 무임승차 문제도 잘못 꺼냈다가는 정권이 날아갈 수 있는지라[3] 해결이 요원하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여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라면 "노인 무임" 주제가 훨씬 와닿을 것이다.
대한노인회가 대표하는 고령층 세대(=고령층 유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권 그 어느 곳에서도 섣불리 건드리지 못하는 시한폭탄이다. 이미 주어진 노인 무임승차 혜택을 완전 폐지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고령층이 많은 태극기부대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 각종 이익단체가 자기 이익 침해를 이유로 엄청나게 반발하고[4] 매일 집회를 그것도 그 어느 때보다 열성적으로 열 가능성이 100%[5] 이기 때문에 여-야를, 보수-진보를, 청장년-중노년을 막론하고 누구도 당당히 말을 못 꺼내고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에 들어서 무임승차 연령 인상 논의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이것이 국민연금 수급 연령, 정년 등과 전부 연결된 문제이며 또한 서울 공화국 현상으로 수도권 노인인구가 초고속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인 무임승차 문제는 지하철 다니는 동네는 지극히 당연하고 도서지역(군단위나 도서지역 노인인구 비중이 높음을 감안하자)에까지 파급력이 크게 미칠 수밖에 없다. 그냥 지하철 공짜로 태워주는 차원이 아니라 노인복지 전부를 건드려야 한다는 의미다. 독재정권 시절이었다면 반발은 군대로 진압하고 강제추진할 수 있겠다만[6] 민주화 이후 한 표 한 표에 정치생명이 달려있는 정치인들로서는 그야말로 다음 선거에서 자기가 속한 정당까지 노인(단체)들로부터 혹독한 보복[7] 을 당할 각오를 하고 이 이슈를 건드려야 한다는 얘기다.
가뜩이나 사람이 미어터지는 평일날 서울 출퇴근길 지하철에 혼잡함을 더하는 제도이다. 문제는 노인의 인구 수와 총인구 대비 비율은 계속적으로 눈덩이처럼 폭증하고 있어 대상자가 증가 중이며 탑승횟수도 증가[8] 하여 지하철의 적자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9]
현재 지하철은 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은 결국 지하철을 이용하는 다른 유료이용 승객들에게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전가 될 수 밖에 없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는 시간이 지날 수록 더욱 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만큼 폐지하고, 일부분을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개혁 해야 할 것이나 상술된 이유로 정치인들이 건들지 않으려고 해 계속 미래로 폭탄넘기기를 하는 중이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면, 무임승차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전체 지하철 이용인원 중 무임승차자의 비율 만큼 지하철 요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거나 무임승차 제도의 혜택을 받는 나이를 올려야 할 것이다.
2.2. 역사[편집]
노년층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5월 8일 어버이날에 70세 이상의 고령자[10] 에게 요금 50% 할인 제도로 시작됐다. 1년 뒤 노인복지법이 제정되고 노인 연령이 65세로 낮춰졌다.[11] 1984년엔 전두환의 지시에 의해 정부 주도로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노인 지하철 요금 할인율이 조정되어 지하철 100% 할인이 적용되고 65세 이상 노인[12] 들에게 완전 무임승차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른다.[13][14]
우리나라의 경우 무임승차 제도의 수립 과정은 보건사회부 공무원이었던 차흥봉 씨가 1979년에 소련의 모스크바로 출장을 가서 소련의 대중교통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경험한 후 장관에게 건의해서 추진되었다.#
1984년 당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건의한 대한노인회의 회장이 전두환의 빙부였다는 경향신문 기사(1984년 5월 23일)[15] 가 있다.[16]
전두환이 무임승차를 첫 시행할 때에는 시내버스 요금도 무료로 하도록 시행했었다. 그러나 시행 시작 약 10여년 후인 1990년대에 들어서서 시내버스의 완전 무임승차는 폐지하고, 보건사회부(현재 보건복지부)에서 65세 노인 1인당 월 12장의 무료승차권을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배포하는 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었다.
티머니 등의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버스승하차 요금징수 시스템이 마련되기 이전이라서 상평통보같이 생긴 토근이나 종이 버스회수권으로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노인들에게 배분한 것인데,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의 국가행정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던 시절이라서 전국적으로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동일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시내버스 노인 무료승차권을 당시 보사부 주도로 배포"했다는 점에서 현재의 지하철 무료승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재정지원요구에 있어서 보건복지부가 책임지라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아무튼 시내버스 노인 무료승차권을 배분하던 시절에도 기본요금을 초과하는 추가요금이나 버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차액을 지불했어야했고, 12장의 무료승차권을 다 소진했을 때에는 노인일지라도 기본요금을 전부 내고 시내버스를 타야했다.
이 시내버스 노인 무료승차권은 티머니와 같은 전자식 승차권이 도입되면서 은근슬쩍 사라졌고, 수도권통합환승할인 시행을 준비하면서 시내버스 무료승차권은 보사부의 재정압박을 우려해서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런 점에 비췄을 때, 지하철 노인 무임 승차논란에서 완전유료화나 일부할인 또는 국가재정보전 주장에 있어서, 시내버스 노인 무임승차에서 유료 승차로 변경해온 역사적 사실이 강력한 근거로 제시되기도 한다.[17]
2.3. 관련 자료 및 통계[편집]
무임승차 문제는 도시철도 재정이 적자를 기록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원래는 객차 내에서 깽판을 부리는 개념 없는 일부 노인 문제와 함께[18] 도시철도 내부 문제 선으로만 알려진 문제였으나 운임료의 책임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문제로 확대되고 무상급식 등의 복지를 둘러싼 정치적 이슈에 포함되면서 갈등이 커졌다. 지하철 무임승차의 재정 지원에 관한 중앙정부의 책임 규정 없이 무료이용에 관한 법률만 지정되어 있어 적자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실정이다.
- 무임승차 대상
- 무임비용
- 고령화 통계
대한민국 수도권 전철에서 노인 무임승차 비율은 전반적으로 20% 정도. 무임승차 비율은 "(무임수송) / {(무임수송) + (유임수송)} × 100"의 비율로 산출하며, 무임수송 비율이 높은역들중 절반가량이 1호선이다. 특히 제일 높은 역인 1호선 제기동역은 무임승차자가 유임승차자보다 더 많다.[23] 제일 낮은 역은 강남역으로 4%.
2017년에 서울메트로 등 도시철도 16곳 "정부지원 법제화" 헌법소원 내기로 했다. #
3.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둘러싼 갈등의 종류[편집]
3.1. 운임료 적자에 관한 문제[편집]
위에서 말했듯이 제일 본질적인 문제로, 한마디로 말해 돈이 문제다. 이 문제에 직격타를 맞는 국토교통부와 도시철도공사는 적자상태인 재정을 회복하고자 '철도공익 서비스보상'을 철폐하고 이 부담을 이때까지 사실상 방관하던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 넘기려 했고 당연히 저 둘은 국토교통부와 도시철도공사의 이런 행보에 크게 반발했다.
사실 노인 무임승차 법안을 발의하고 이를 권고하는 부처는 보건복지부지만 무임에 소요되는 예산은 모두 도시철도공사에 떠넘기고 정부 차원의 지원은 일절 없다. 이 때문에 지하철 운행측에서도 상당히 불만이 많다. 반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광역철도는 정부로부터 운임할인 등의 공익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어왔다.[24] 이러한 까닭에 아래에 언급되어있듯이 민영화 사업으로 운영 중인 두 노선을 제외한 공기업 산하 도시철도 노선은 모두 노인 무임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자노선인 서울 지하철 9호선과 신분당선도 노인 요금 무임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두 노선이 각각 서울시와 정부로부터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받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 공영사업이 아닌 이상 민자사업자에게 무임승차 손실을 떠넘길 수는 없기 때문에 민영 노선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의 손실 보전이 전제되어야만 노인 요금 무임 적용이 가능하다. 손실 보전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자사업자 입장에서는 노인 무임 안 하는 게 당연히 좋다. [25]
실제로 최근 개통된 경기도의 민자 경전철 노선 의정부 경전철과 용인경전철의 경우, 노인 무임승차 혜택을 개통 초기에는 아예 제공하지 않았었고[26] 관할 지자체 또한 무임승차 손실 보전에 따른 재정 부담을 이유로 노인 무임 적용에 난색을 표했으나, 의정부 경전철은 2014년 5월 30일부터# 용인경전철은 2014년 9월 20일부터#[27] 노인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민자 경전철 노선 부산김해경전철은 손실 보전이 전제되어 있지 않아 노인 무임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대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무임은 시행하고 있다.
제20대 국회(2016~2020년)에서 노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국가가 무임대상자의 공공기관 수송시설 지원 비용에 대하여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수송시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28]
여담으로 고령자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철폐한다해도 지하철 요금이 내려갈거란 생각은 안하는게 좋다. 이들 또한 결국 그로서 이득을 봐야하고 위에서 봤다시피 소폭의 흑자도 아닌 대폭의 적자가 나고있는 상황이다. 이를 회복하고자 철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게 철폐된다해도 요금이 인상되려던 타이밍에 인상이 안되거나 100원 오를게 50원 오르는 식으로 적게 될수는 있어도 요금이 내려갈 일은 없다. 지금 수준의 요금으로 계속 운행하면 서울교통공사는 수년후 완전자본잠식이 예정되어 있다.
2022년 민간투자사업인 신분당선의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폐지 논의가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 과정에서 중단됐고 행정소송 중이다. 2020년 2월부터 신분당선 주식회사와 국토부 사이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요금 유료화' 안건을 조정해왔지만 협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2021년 7월 합의가 어렵다고 통보했다. 결국 신분당선은 2021년 12월 국토부를 상대로 '65세 이상 노인 요금 유료화 지연에 따른 손실 보상 청구'를 요지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신분당선 개통 시점인 2011년에서 5년이 지난 2016년부터 노인 승차권 유료 전환을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협의하기로 했지만 전환이 지속 무산되면서 지하철 운영 적자가 커졌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신분당선 측은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5% 수준의 노인 무임승차 비율이 실제론 15%를 넘어서면서 운영 적자가 크게 늘었다"는 입장이다. 민간투자사업인 신분당선은 다른 지하철 노선과 달리 무임승차 제도 운영에 따른 적자를 국가로부터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
3.2. 복지 정책 과잉 논란[편집]
진보 청년층의 보수 노인들에 대한 공격이라는 견해를 어필하는 주장이 존재한다. 주로 50~60대 이상 중·노년층에서 보수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에(그리고 전경련을 비롯한 몇몇 단체에서 정치지원금을 받아 왔음이 드러난 어느 정치깡패 집단이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여 불 난 집에 부채질까지 했다), 상대 정당의 후보를 지지한 20~30대 청년층이 조롱의 의미로 '복지 포퓰리즘'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 노소(老少) 간의 세대갈등으로 논란이 확산되었다는 의견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크게 이슈거리가 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2010년 김황식 총리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공짜로 지하철 표를 나눠주는 것은 과잉복지라는 주장을 하면서 논란 복지 정책 차원의 논란이 시작되었고 18대 대통령 선거 직후 대통령 후보의 공약들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문제가 되는 와중에 다시 한 번 탄력을 받았다. 해당 문제로는 일부 정부 부처에서 예산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것 등이 있다. 의외로 이낙연이 당시에 김황식 총리의 과잉복지 발언을 비판하였다는 점이 특이 포인트다. 당시 김황식 총리의 발언은 진보계열 사이트에서도 호평을 받았을 정도였다.
공적 자본이 투입되는 사회기반시설의 특성상 정치 논리에 예속된다는 점이 크다고 쳐도, 도시철도 운영에 대해선 국가가 사실상 배임을 한다는 말이 옳을 정도로 유독 무임승차에 대해선 무관심한 측면이 있다.
지방에선 시내 또는 가까운 광역시까지 수만원을 내고 병원 등 주요 시설로 가야 하는 노인들에게 돈이 먼저 쓰이는 게 옳지, 수도권-광역시에서 집도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만큼 건강한 노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빈자증세 부자감세" 및 "지방차별"로 볼 수도 있다.
4. 갈등 당사자들의 입장[편집]
4.1. 철도운송업자와 지방자치단체[편집]
아래는 2012년 9월 25일에 신계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국민노동조합총연맹(전국도시철도협의회)이 주관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한 재정지원 분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와 2013년 5월 10일에 같은 단체가 주최한 '지하철 무임운송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의 도시철도 관계자와 서울시 관계자의 발언을 발췌한 내용이다. 관련 기사
4.2. 중앙정부[편집]
정부의 공식적 언급은 없다. 2012년과 2013년에 열린 무임승차 관련 토론회에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패널로 초청됐으나 두 번 다 불참하였다.
4.3. 노년층(제도 수혜자)[편집]
한국도시지리학회지에 수록된 노시학, 정은혜(2012)의 연구에 따르면 2011년 서울시의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을 다니는 10개 구의 서울시 거주 노인 4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지하철을 꼽았으며 지하철을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무임승차 제도를 언급하였다. 지하철을 이용하여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친교 활동이라 응답하였고 무임승차 제도가 폐지될 경우 일상생활에 미치는 경우가 매우 크다고 판단한 응답자가 83.8%에 이른다. 폐지될 경우 적정 요금을 묻는 항목에선 반값 수준을 가장 선호하였다.
한편 무임승차 갈등 문제는 세대간의 갈등 문제로 일축한 의견도 있다. 2013년 5월 10일에 열린 무임승차 관련 토론회의 패널로 나온 황진수 대한노인회 선임이사는 "지하철 적자 요인이 노인 때문이라는 주장은 5060세대와 2040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과 진배없다" 면서 "2040세대들이 지난 대선 후 노인들이 표를 주어 여당 후보가 당선됐다면서 노인 무임 반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일을 기억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무임승차 갈등문제는 공공시설의 비용 문제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현재 도시철도 공사의 적자문제를 언급하면서 비용삭감을 내세우는데, 해당 적자 중 상당 부분은 앞서도 언급했던 무임승차로 인한 것이다. 더구나 웃기는 것은 무임승차를 요구한 정부는 비용 한푼 보태주지 않으면서 각 도시철도공사의 적자 경영 개선을 압박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달리 말하면 적자 수준이 더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 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무임승차가 아닌 일정 횟수의 승차권 및 해당 비용의 국비 보조 수준 또는 무임승차 폐지가 필요하다.
- 기타의견
2023년 1월 3일, 헌법재판소에서 노인 무임승차 폐지해달라는 헌법소원[31] 을 받아서 검토한 바, 각하처분을 내렸다. 판결문 내용을 보면, 도시철도 무료 승차 제도로 인하여 기초연금 수급액 삭감과의 연관성이 부족하고 2007년 12월 13일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개정일로부터 1년안에 심판청구를 넣어야 하는데 너무 늦게 넣어서 부적합 판단을 내렸음.
5. 갈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편집]
보편 복지가 아닌 특정 계층(노인)에 대해서 복지가 필요한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이 인식이다. 또한 특정계층인 노인 자신들의 복지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 다른 특정계층(초등학생)의 복지(무상보육)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 많은 노인들의 입장이므로, 젊은 계층이 반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복지에 투자해서 생기는 비용은 지하철 적자로 돌아오는데, 이에 대해서도 경영 문제로만 치부하지, 자신들(노인)에 대한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했다고도 여기지 않는다. 이것에 대한 반론은 애초에 무임승차 정책을 주도한 것은 정책입안자나 제도설계자들인데, 원래 있었던 복지정책을 없애는 것은 당연히 찬반이 갈릴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나 노인들이 그 책임을 운영 주체 측에게 돌리는 것처럼 주체객체 인식에서도 문제가 드러난다.[32]
그래서 내놓은 방안이 일반인과 똑같이 요금을 받자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50% 요금을 받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적자 보전이 가능할 거라고 본다.
5.1. 시골 노인 역차별 및 자산 역진성에 관하여[편집]
정작 노인 인구가 많은 농어촌 오지 지역이나, 도시철도가 없는 도시 지역에 사는 노인들에게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이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그 지역에 지하철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 노인 인구에게는 그저 화중지병과도 같은 얘기일 뿐이다. 물론 시골에 거주하는 노인도 도시, 광역철도가 운영되는 도시에서 발매기에서 신분증을 인식하고 우대용 교통카드를 끊어가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도시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그 빈도 면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는 불보듯 뻔하므로 큰 의미가 없다.
즉 거주 지역에 대한 차별이다. 비단 지하철만이 아니라 시골 지역은 교통편의 부족과 높은 이동 비용으로 인해 문화 생활을 누리기 어려운데 이를 고려하면 오히려 거꾸로 도시 노인이 아니라 시골 노인에게 보조해야 타당하다. 시골의 대중교통을 꼽는다면 시내버스, 농어촌버스가 있는데 버스는 노인들도 무조건 할인 없이 기본요금을 내야한다. 요즘은 단일요금제로 통합되어서 거의 없어졌지만 이쪽의 경우 같은 시군이라도 구간별 요금에 따라 추가금이 지불되는 편이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노인들은 구간요금을 감수하며 읍면 사이를 농어촌버스를 통해서 오갔던 편이었다. 일부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이라는 존재를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다. 지하철이라는 것을 타본 적도 없었고 도시에 살아봤던 적도 없었으니 당연히 모르는 이들이 많다.
바로 이같이 지하철도 없는 농어촌 지역 노인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다. 노인들 대부분은 도시보다는 농어촌에서 많이 사는 편으로 이쪽일수록 노인 인구가 많다. 그렇다면, 노인 지하철 무임제 굴릴 예산으로 버스 무임제를 도입하여, 농어촌 노인들을 수혜자로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 문제 자체가 국민연금 수급연령, 공무원 정년연장 등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마냥 남의 일은 아니다. 도서지역이라고 해서 완전 무풍지대는 아니며 고령층 인구가 많으니 어떻게든 여파가 미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심지어 수도권을 비롯해 도시철도가 있는 대도시 거주 노년층 사이에서도 역세권이냐 아니냐에 따라 돌아가는 혜택이 또 달라진다. 만약 거주지가 가장 가까운 역으로부터 km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면 노년층 대다수는 걸어가기 버거운 거리가 된다. 그렇다고 역까지 버스를 이용하면 버스비는 내야하므로 환승할인이 되는 비노년층이나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수도권이나 지하철이 있는 대도시라도 비역세권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도 노년층 무임승차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다. 문제는 대개의 경우 역세권이 더 집값이 비싸다. 따라서 역세권에 거주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춘 노인들이 더 혜택을 보는 이상한 복지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지역차별과 함께 노인 무임승차는 소득재분배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역진적인 보조이다. 소득재분배를 고려하면 연령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교통비를 보조해야 정당하다.[33] 넉넉한 중산층 노인이 아니라 청년이라도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계가 교통비를 보조받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수혜자 계층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하면 이 제도가 가진 역진성과 불평등성이 드러나는데, 일반적으로 지하철이 깔려있는 대도시의 노인들은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노인들에 비해 자산도 많고 경제력 수준도 당연히 높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수도권 집중화가 심한 현대사회에선 도시 거주민이 촌락 거주자보다 보유자산이나 경제력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34] 이 상황에서 지하철에 대한 무제한 무임승차는 자산이 많은 도시 노인의 교통요금만을 감면해 주는 것이 되고 지하철이 없이 버스만 있는 농어촌 저소득 지역의 노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는 자산 역진적인 제도가 되는것은 물론이요 교통 편의성에 따른 지역 격차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무임제를 유지하려면 버스에도 노인 무임승차를 전국적으로 정착시켜 대중교통의 완전 무임승차를 완성하거나, 전국 공통으로 하루 2회 정도만 버스/지하철 무임승차를 제공하여 지하철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사이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 재정의 측면에서는 무리가 있는 이야기지만 형평성과 역진성 개선의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특정 이용계층만을 위한 복지지출을 할 수 없다는 논리로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운임손실 보전을 사실상 거부하였다. 이 제도가 보편성이 없고 특정 지역과 계층만에게 한정적이며 역진적인 수혜를 주는 제도임을 보건복지부가 대놓고 인정한 셈.
5.2. 비용은 누군가가 부담[편집]
무임승차라고 표현은 하지만 정확히 따지면 당연히 무임이 아니다. 현재 노인에 대한 혜택 덕분에 운영사는 만성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35] 운영사에 대한 적자는 세금에서 곧바로 때우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공영제로 운영되는 도시철도의 특성상 공사의 최대주주는 결국 정부이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미래 부채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적자가 나지 않는다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결국 도시철도 운영사의 주 수입원인 다른 지하철 이용객들의 주머니에서 그 돈이 나오는 것이다. 대중교통요금, 특히 지하철 요금의 상승분에는 이미 노인 혜택에 대한 비용이 가산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또한 운행은 하고 있으니 가축수송이 아니라면 고정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역시 무식한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하다못해 지하철이 마법으로 움직이는게 아닌 이상 당신 몸무게만큼 추가 운송 전력이 들어간다. 지하철은 꼬박꼬박 전기요금을 한전에 지불하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감가상각도 생각해 봐야 한다.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다. 사람이 많이 탔으니 시트도 더 자주 세척해야 하고, 더 많이 타고 내리니 지하철 출입구도 더 많이 작동하고, 더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 처리 비용도 증가하는 등등 세부적으로 따지자면 끝이 없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눈에 띄지 않더라도 다양한 유지보수 비용의 증가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물론 이런 세부적 비용 하나하나가 개개인으로 봐서는 운영비에 비하면 무시할 만큼 미약한 금액이지만, 지하철 운영사의 관점으로 따지면 매달 한두명만 무임승차를 하는게 아니라 증가한 노인 인구로 수백명 수천명이 무임승차를 하기 때문에, 이 사소한 금액이 100배 1000배 로 커지면서, 더 이상 사소한 비용으로 부를 수 없게 된다. 유임 승차라면 해당 부분이 요금으로 메워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니지만, 무임 승차는 한푼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참사다. 게다가 노인들은 그 특성상 엘레베이터 같은 유지비가 비싼 교통약자용 편의시설도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괜히 적자의 주 원인이 노인무임승차가 아닌 것이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로 무임 수송 인원이 늘어날 것은 자명한데, 지하철 운영에 드는 전력요금, 인건비, 유지보수 비용과 같은 직접비용 증가 속도도 만만치 않다. 거기다 영업거리 대비 운임이 낮은 지하철 특성상 유임 승객 비율의 감소, 직접비용 증가 등의 이중고는 대대적인 운임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이상 철도사업자의 재정악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자면 도쿄 권에도 도시철도의 직통운전으로 영업거리가 90km대에 이르는 노선들이 많다. 타 기관인 서울교통공사 구간을 지나면서 90km 거리를 직결운행하는 소요산역 - 인천역의 운임은 고작 2,550원인데 반해, 3개 회사의 구간을 경유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같은 거리의 미나미쿠리하시역 - 츄오린칸역의 운임은 1,290엔으로 무려 5.75배나 차이가 난다! 심지어 단일 사철 노선인 오다큐 오다와라선의 경우에도 82.7km 거리의 신주쿠역 - 오다와라역간의 운임은 880엔 즉 만 원대로 한국의 그것과는 격이 다른 운임을 지불한다. 영업거리가 무식하게 긴 탓에 유임승객으로도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와중에 무임승객의 이동 거리가 훨씬 길다는 것을 감안하면 무임승객이 철도사업자의 채산성에 훨씬 악영향을 준다는 결론이 나온다. 실제로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기본운임은 승객 1인당 수송원가인 1,490원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2020년대 중반에는 별다른 개선이 없을 경우 자본잠식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고수익이나 상점 임대료로 커버한다고 하더라도그만큼 그 경우에는 역사나 전동차 내부에 광고가 많아지고, 상점들이 많아져 통로가 좁아지고, 아침이고 낮이고 저녁대고 밤이고 정원초과한 상태로 운행하기에(이용승객수에 비해서 열차편수가 적다) 승객 입장에서 쾌적성은 떨어지게 된다는 말과 같은 맥락이다.
5.3. 포퓰리즘의 산물[편집]
1984년 본 시행령이 처음 실시될 당시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고작 전국민의 4% 내외에 불과할 정도(2020년 기준 15.7%)인데다 당시 65세라면 거의 평균 기대 수명에 가까웠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 이렇듯 상황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가 여전히 유지되는 정치상의 이유를 살펴 보면 답은 간단하다. 노인층에 대한 포퓰리즘 정치의 산물일 뿐이다.[36] 다만 대한노인회 측 자료에 따르면 노년층 무임승차는 노인의 야외활동을 부추겨 노인의 신체를 이완시키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막는 효과가 도시철도가 부담하는 적자를 능가한다고 보고 있다.[37] 하지만 이러한 방식대로 계산하여 적자를 능가한다면, 무상보육과 같은 보편복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반대하는 적자를 능가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적자를 능가하므로 괜찮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해당 문제에 대해서 사회계층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지[38] 를 조사할 일이지, 단순 적자 능가로 해버리면, 복지 관련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타 OECD 국가들은 노인이 100% 무임을 받기 위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편에 속하며 이마저도 할인 운임에 대한 부담 주체가 명시되어 있다. 쉽게 말해 한국처럼 만 65세를 넘겼다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짜로 지하철표를 주는 나라는 극소수이다.
옆나라 일본만 보아도 도영 지하철[39] , 도쿄메트로, 오사카메트로[40] , 후쿠오카시 지하철, 요코하마 시영 지하철, 센다이시 지하철, 교토 시영 지하철, 삿포로 시영 지하철, 나고야 시영 지하철 등 한국과 같이 공적 자본이 투입된 도시철도 사업자들이 노인에게도 무조건적 무임승차 제공을 하지 않는 것만 보아도 결국 노인복지법의 광역철도 무임 항목은 운임 부담 객체의 여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의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 이 문제는 정치권의 만년떡밥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보다도 훨씬 심각한 정치적 갈등요소가 들어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정책, 정시 대 수시 논란, 징병제 대 모병제 논란, 여성가족부 폐지 다음으로 가장 심각한 정치적 갈등요소가 바로 이 노인 무임승차 문제라 보면 된다. 이것을 건드리는 순간 어느 당이든 정권 날아갈 각오를 하고 건드려야 하는 문제이기에[41] 섣불리 못 나서고 있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문제는 자신과는 별 관련이 없으니 그냥 강건너 불구경처럼 관심없는 일반인이 많지만 이 무임승차 문제는 당장 내가 돈을 내느냐 안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입시, 병역, 젠더갈등 문제와 더불어 국민 관심도가 대단히 높은 주제임에 틀림없다.
5.4. 정작 노인들에게도 메리트가 낮다[편집]
지하철이 있는 도시에 거주하지만 버스를 타는 노인들은 꽤 많다. 노인들에게 지하철은 무료고 버스는 돈을 내야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42] 이유는 노인들에게 지하철은 버스보다 타기에 불편하기 때문이다. 지하철은 탈 때 계단을 오르내리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버스는 그럴 필요가 없다. 지하철역에 엘레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많이 보급되었지만 그래도 지하철역 입구에서부터 승차 승강장까지, 다시 하차 승강장에서부터 지하철역 출구까지 걸어가야 하니 이 거리가 꽤 길다. 중간에 환승역, 특히 막장환승까지 낀다면 걸어가야 하는 거리는 더욱 길어진다. 그러나 버스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 없고, 환승거리도 비교적 짧은 편이며, 버스 정류장은 지하철역과 달리 동네 곳곳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다. 노년층 무임승차제도 도입 당시와 다르게 요즘은 저상버스 보급률이 높아져서 노인들이 승차하기에도 편해졌다. 돈을 내야함에도 불구하고 중단거리에서의 노인 버스 이용률이 높은 이유이다. 게다가 지하철역이 있는 도시라 해도 모든 노인들이 지하철역 근처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지하철역 근처에 사는 노인들도 그들의 목적지가 언제나 지하철역 근처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지하철을 타더라도 결국 돈 내고 버스 타고 이동하는 과정을 추가로 거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43] , 지역과 경로, 거리 등의 변수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긴 하겠지만 보통은 '공짜 지하철 + 환승할인 없는 버스요금'과 '지하철 요금 + 환승할인 받은 버스요금'을 비교했을때 의외로 큰 차이가 없다.[44] 물론 지하철 타고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겠으나, 무임승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대의 노인들이 대중교통으로 장거리를 이동할 일이 얼마나 생길 것이며, 심지어 마침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을만한 목적지라는 보장은 또 어디에 있는가? 즉 현행 제도로는 노인 복지랍시고 노인들에게 불편한 지하철만 무료고 정작 더 편리한 버스는 돈을 내야 하는 기형적인 상태인 것이다. 지하철 무임승차를 버스 무임승차로 개정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경찰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 지원 등 혜택을 주는 제도를 확산할 계획이다.
5.5. 유임승객 비율 감소로 인한 철도시설과 기타 사회간접자본의 질적 저하[편집]
어떤 사회간접자본이라도 준공 이래 연식이 누적되면 구조물이 노후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나마 채산성이 받쳐준다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여력이 있어, 승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러나 무임제도의 현행 유지시 유임승객 감소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자명한 현실이다보니, 노후가 시작되는 철도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는 더디기만 하다. 그런 탓에 역사 구조물 개보수, 공조장치 개선, 노후 열차 교체 등 시설 개선은 요원하기만 하다.
특히 무임승객 비율이 높은 노선의 경우 유임 승객이 탑승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경의중앙선과 경춘선과 기피대상 1순위인 1호선이다.[45]
6. 개선 시도[편집]
결국 노인 무임의 연령을 높이는 방안이나, 특정 시간대 탑승시 요금을 받자는 방안, 아예 폐지하자는 방안 전부 노인복지법, 기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사안은 결국 입법자인 국회의원과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인 것이다. 다만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노인층이라는 거대한 표밭을 의식함과 동시에, 정부 입장에서는 사회에 미치는 물가, 국가 예산 문제, 정년 연장 문제, 다른 관계 법에서의 노년층의 정의와 같은 거대한 부분을 흔드는 것이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결국 매년 예산 편성 때마다 지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고 도시철도 운영사들이 주장하는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비용) 국비 보전 문제는, 국토위 소속 의원들의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인 기재부의 완강한 반대로 매년 예산반영이 좌절되는 중이다.
그래도 2021년은 국회 국토위 이헌승 위원장의 제안으로 ‘도시철도 PSO제도 점검 및 보편정책 수립 연구용역예산’ 5억원이 책정됐다. PSO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용역은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으로 2022년 하반기엔 용역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11월이 되도록 아무 이야기도 없는걸로 보아 늘 그랫듯이 또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1월 31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공론화 하였다. 서울특별시가 수도권 전철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직후이다. #
6.1. 국토교통부: 교통 바우처 검토[편집]
- 2022년 2월 2일, 국토교통부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만 65세 이상의 국민에게 교통 복지카드(교통비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기사 기사 내용으로 노인무임의 시골 노인 역차별성을 언급하며 교통비 바우처를 특정 연령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고 있다.
- 2022년 2월 15일 : 윤석열 대선 캠프의 이한준 국민의힘 지역소멸위기대응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5일 대한교통학회가 주관한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 교통공약 토론회'에 참석해 '선별적 복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교적 소득이 낮은 노인 계층에 선별적으로 대중교통 지원금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2022년 2월 2일의 국토부 연구 용역 기사와는 결이 다른데 국토부 용역은 65세 이상 모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를 국민의힘 캠프에서는 소득에 따른 선별적 복지를 주장한 것으로 20대 대선 결과로 국민의힘이 정권을 가지면서 선별적 교통 바우처 정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논란이 일자 이한준 위원장은 본인의 의견이며 공약은 아님을 밝혔다.[팩트체크] 새 정부에선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 줄어든다?
6.2. 대구광역시의 연령 상향[편집]
2023년 2월, 대구광역시가 6월부터 대구 지하철의 노인 무임승차 가능 연령을 70세로 상향하고, 동시에 시내버스도 70세 이상에게 무료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홍준표 시장의 공약이었다고 한다. #
2023년 3월 24일 대구시의회에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내용은 무임승차 가능 연령이 2023년 올해는 만 65세 이상이 적용되지만 매년 한 살씩 상향돼 2028년 70세 이상으로 조정된다.[46] #
6.3.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철회[편집]
기사
보건복지부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위의 대구시가 70세로 올린것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보고 유권해석을 철회하였다.
별도로 반대되는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대구시처럼 연령을 올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이므로, 국가가 통제하지 않으며 지자체 자체적으로도 연령을 조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7. 노인들도 요금을 내야 하는 도시철도 노선[편집]
8. 다른 나라의 경우[편집]
파일:해외 주요국의 대중교통수단 할인제도.png
8.1. 러시아[편집]
공산주의 국가로 노인 복지를 중시했던 소련은 60세 이상의 남성과 55세 이상의 여성에게 시내 대중교통이 무료였다. 한국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한 계기도 보건사회부 공무원이었던 차흥봉 씨가 1979년에 모스크바 출장을 갔다가 소련의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경험한 후 장관에게 노인 무임승차 제도 도입을 건의한 것이었다. 러시아도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이면 대중교통이 무료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도 무료다[48]
8.2. 일본[편집]
전국 어디에서도 궤도 교통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으며, 공영 철도도 운영하는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별개의 기준을 적용한다.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교통복지를 제공하는 지자체는 도쿄도, 오사카시, 요코하마시, 나고야시, 후쿠오카시 등 다섯 군데이며, 연간 정기권과 같은 형식으로 유상 제공을 한다.
실버 패스의 기간은 발급년도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 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주민세 납부 대상자는 발급비용이 20,510엔이며, 주민세 면제 대상자는 1,000엔의 발급비가 필요하다. 도영 지하철 전노선(아사쿠사선, 미타선, 신주쿠선, 오에도선) 외에도 도쿄도가 직영하는 도덴 아라카와선, 닛포리 토네리 라이너, 도영 버스의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사철이 운영하는 도쿄도 내 버스들의 무제한 승차가 가능한데, 단 도쿄 메트로는 이 패스로 승차가 불가능하다. 주민세 면세 대상은 직전해 연간 총소득 125만엔 이하(연금 수입 기준 세전 245만엔 이하)이다. 해당 정책으로 도쿄도가 부담하는 비용은 2019년도 기준 245억엔 중 215억엔으로 88%의 비용을 도쿄도가 부담하며, 도민 전체로 따지면 1인당 1,600엔의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 일본 전역에서 부담금액이 제일 낮은편에 속하기는 하나, 이쪽은 한국과 다르게 유상발급인데도 이 정책에 대한 갑론을박과 세대간 갈등도 한국 못지 않게 다양하다. 왜 JR과 도쿄 메트로는 안되냐, 도쿄도 서쪽은 답이 없다[49] , 버스 기사가 눈치를 줘서 이용하기 부담스럽다, 1,000엔은 너무 싸니 소득별로 세분화해라 등등 이용자들의 오만가지 병림픽을 맛볼 수 있다(...).
오사카시가 직영하는 오사카메트로 전노선, 뉴트램, 버스[50] 이용이 가능한데, 승차 1회당 50엔에 이용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일반적인 IC카드와 기능이 같다. 직통노선 하차시 해당구간의 통상운임의 차액을 정산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요코하마 시영 지하철 전노선, 가나자와 시사이드 라인, 요코하마 시영 버스, 관내 민영 버스 전노선의 연간 무제한 승차가 가능하다. 1년 기준 20,500엔에서 소득별로 납부 금액이 조금씩 감액된다.
나고야 시영 지하철 전노선, 아오나미선 전구간, 나고야 가이드웨이 버스 오조네 ~ 코조지 구간을 무제한 승차가 가능한 경로 패스를 발급한다. 개인별 보유 자산에 따라 5,000, 3,000, 1,000엔의 연간 부담금을 낸다.
아래 5가지의 대중교통 할인 혜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1년 기준 12,000엔에서부터 시작해 소득 구간과 신청 시기에 따라 요금이 감면된다.
- 후쿠오카시 교통용 복지 IC카드
- 택시 이용권
- 이마주쿠 메이노하마선 마이크로버스 탑승권
- 후쿠오카 시영 도선 승선 교환권
- 사와라구 오아자라 니시지구 택시 승차권
8.3. 영국[편집]
런던교통공사를 비롯한 연합 왕국 구성국들의 대중교통 운영사들은 만 60세 이상인 시민에게 전용 60+ Oyster 교통카드, 혹은 시니어 프리덤 패스를 발급해준다. 무임 연령은 국가 연금 수혜 기준에 따르며, 생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다르나 60세 정도이다. 최초발급 시 £20, 매년 주소지를 재증명하며 £10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원래는 이 카드가 있으면 런던 지하철, 런던 버스 등 런던 시내의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중앙정부가 16억 파운드 규모의 자금을 긴급 투입하는 조건으로 무임 승차 대상 축소를 요구하였다. 따라서 2020년 6월 15일부터 평일 오전 4시 반~9시의 출근 시간대에는 60+ Oyster 카드 사용자도 일반 승객과 같은 운임을 지불하도록 변경되었다.
8.4. 프랑스[편집]
영국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60세 이상 노인에 대해 철도 요금의 50%를 할인해 주고 있다. 다만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의 이용은 100%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2018년 6월부터 '파리 시니어 패스(Pass Paris Seniors)'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혹은 일을 할 수 없는 60~64세 노인에게 교통 제공 혜택을 부여한다. 이때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파리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것과 동시에 소득 규모를 따진다.
8.5. 미국[편집]
8.6. 홍콩[편집]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50% 할인.
8.7. 호주[편집]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50% 할인 및 1일 2회 무료.